경제/재테크
2022. 5. 23.
배당소득 2000만원 이상 건강보험료 안내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하는데,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의미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이번 글에서 우리가 궁금한 부분은 각 대상별로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상일 때 건보료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입니다. 먼저 직장가입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배당소득 현재 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받는 '보수(월급)'에 대해 기본적으로 건보료를 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