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재테크
2020. 10. 14.
자녀 자산 증여 방법 : 태어날 때부터 증여를 시작하자
우리나라에 주식 열풍이 불면서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장기투자를 계획하면서 어린 자녀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하십니다. 이처럼 자녀의 명의로 자산을 넘기는 행위는 일종의 증여를 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세는 10년마다 200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10년마다 2000만원의 한도를 적용받기 때문에 다시 증여하려면 10년이 지나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 1 - 10세 11 - 20세 21 - 30세 30세 - 40세 한도 2000만원 2000만원 5000만원 5000만원 성인 자녀의 경우 10년마다 5천만원씩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30대가 되어 결혼을 하면서 독립한다고 가정할 때 최대 1억 4천만원까지 세금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