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동차
2021. 1. 20.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하기 : 1월에 내고 9.15% 할인받자
자동차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3월에 신청하면 연세액의 7.5%, 6월에는 5%, 9월에는 제2기분 세액의 5%에 해당하는 세액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전화 및 방문으로 신청 가능하고, 온라인 납부의 경우 1월 16일부터 연납이 가능하다. 신청가능시간은 1월 16일(토)부터 2월 1일(월) 07:00 ~ 22:00이고 납부 가능시간은 07:00 ~ 23:30이다. (1월 31일은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20:00까지 신청 가능) 먼저 위택스를 검색하여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뜬다. 먼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버튼을 누르고 인증서나 디지털원패스, qr코드로 로그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