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사
2022. 7. 21.
학교 홈페이지에 교사 이름이 공개되지 않는 이유
요즘 유초중고 학교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교직원의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비공개되어 있거나 글자가 가려져 부분공개 처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정보공개법 제 9조를 근거로 '왜 공무원이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보공개법 www.law.go.kr 하지만 교육기관인 학교는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2항에 따라 홈페이지에 교직원의 개인정보를 게시하지 않습니다. 해당 법의 3조 2항을 보면 '이 법에 따라 공시 또는 제공되는 정보는 학생 및 교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법과 특별법에 중복되는 규정이 존재할 경우 특별법을 적용하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각 교육기관은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