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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사

학교 홈페이지에 교사 이름이 공개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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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유초중고 학교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교직원의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비공개되어 있거나 글자가 가려져 부분공개 처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정보공개법 제 9조를 근거로 '왜 공무원이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보공개법

 

www.law.go.kr

하지만 교육기관인 학교는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2항에 따라 홈페이지에 교직원의 개인정보를 게시하지 않습니다. 해당 법의 3조 2항을 보면 '이 법에 따라 공시 또는 제공되는 정보는 학생 및 교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법과 특별법에 중복되는 규정이 존재할 경우 특별법을 적용하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각 교육기관은 '교육 기관 정보 공개법(약칭)'을 따르는 것입니다.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 제공하는 약칭은 공식적인 법률명은 아니나, 긴 법률명을 사용함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법원, 국회, 헌법재판소, 법학계, 국어학계, 언론계 및 관계부처와 협의

glaw.scourt.go.kr

교육부 역시 이러한 법률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업무 메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 등 각 시청에서도 교육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정보공개/비공개 세부기준을 유형집으로 만들어 게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업무 메뉴얼에 따르면 교직원의 이름은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할 때에는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정보만을 공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학교의 학부모는 자녀의 교육과 관련하여 교직원의 정보공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성명, 주민번호 등 개인 정보는 개인 사생활의 비밀이나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기관장급의 개인정보는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해당 부분을 가린 부분공개도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률과 업무 메뉴얼, 정보공개 세부기준을 통해 학교 홈페이지에 교직원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여아 살해 모의' 조주빈 공범은 나를 협박·스토킹하던 제자"

조주빈과 살해모의한 관련자 신상공개 요구 게시 하루 만에 동의자 수 30만명 돌파 미성년자를 포함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이른바 ‘박사방’의 운영

news.v.daum.net

몇 년 전 우리는 n번방과 박사방 등 심각한 성범죄를 겪었습니다. 위 기사에서 교사를 스토킹하고 그 자녀를 살해 모의한 범인은 구청에서 공익으로 근무하면서 개인정보를 빼돌려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14년에는 교사를 스토킹하던 제자가 결국 교사를 살해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졸업앨범에 자신의 사진을 올리기 꺼려하는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졸업앨범 상의 교사 사진이 맘카페와 배달 어플에서 빈번하게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사의 개인정보가 전혀 보호되지 않는 현실이 각박하기만 합니다.

 

해당 글의 본 주제는 홈페이지였지만 교사는 홈페이지 말고도 졸업앨범과 개인 핸드폰 번호 등 다방면에서 개인정보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교사노조는 이러한 교사의 고충을 인식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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