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사
2020. 8. 9.
교사는 왜 방학때 월급을 받을까 : 10개월치 월급을 12개월로 나눠서?
인터넷을 보다보면 정말 오해를 받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뉴스기사 댓글에서 교사에 대한 또다른 오해를 발견하였습니다. 바로 교사는 왜 방학 때 월급을 받는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주로 나오는 답변이 '10개월치 월급을 12개월로 나눠서 받는다'입니다. 이건 대표적으로 잘못된 내용입니다. 공무원 보수규정을 보면 연봉월액이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연봉월액 :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아마 이 문구를 보시고 저런 오해가 나온 것 같습니다만, 이러한 연봉월액은 연봉제 공무원일 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교사는 연봉제가 아니라 호봉제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연봉제는 주로 1~5급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체계이고, 교사는 특정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