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해외주식
2020. 12. 27.
해외주식 양도세 250만원 챙기세요
미국과 같은 해외주식의 경우 1년 동안(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수익의 총합이 250만원을 넘어가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25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세금으로 납부합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250만원에 해당하는 주식을 팔아서 수익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증권사에서 3일 후 결제처리하므로 12월 31일이 아닌 12월 28일까지 주식을 팔아야 합니다. 사람에 따라 이러한 과정이 귀찮을 수 있습니다. 팔았다가 다시 사면 그만큼 평단가가 올라가서 결국 손해가 아닌가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250만원어치 수익을 냈을 때 '정말 이익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a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