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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해외주식

해외주식 양도세 250만원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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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같은 해외주식의 경우 1년 동안(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수익의 총합이 250만원을 넘어가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25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세금으로 납부합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250만원에 해당하는 주식을 팔아서 수익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증권사에서 3일 후 결제처리하므로 12월 31일이 아닌 12월 28일까지 주식을 팔아야 합니다.

 

사람에 따라 이러한 과정이 귀찮을 수 있습니다. 팔았다가 다시 사면 그만큼 평단가가 올라가서 결국 손해가 아닌가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250만원어치 수익을 냈을 때 '정말 이익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a라는 주식의 현재 가격이 100달러이고 내가 100주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환율 역시 계산상 편의를 위해 1달러에 1000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이 주식의 주가가 올라서 500달러가 되었다면 500%의 수익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100달러 500달러로 주가상승 4백만원 수익중
10주 10주
1000달러(백만원) 5000(오백만원)

이때 250만원을 익절하려면 5주를 팔면 됩니다. 5주를 팔고 다시 매입할 경우 평단가는 300달러가 됩니다. 반대로 250만원을 익절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면 여전히 평단가는 100달러입니다. 둘 다 새롭게 자금을 투입한 것이 없기 때문에 투자금은 1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한 해가 더 지나 주가가 1000달러가 되었다고 가정할 때, 이제 해당 주식을 팔아서 수익 실현을 하고자 합니다. 이때의 양도세를 계산해보겠습니다.

250만원 익절한 경우 평단가 300 주당 수익 700 × 10주  7000달러 수익
원화로 7백만원
익절하지 않은 경우 평단가 100 주당 수익 900 × 10주 9000달러 수익
원화로 9백만원

이때의 금액은 투자 원금과 세금을 제외한 순수한 수익금을 말합니다. 각각 700만원과 900만원만큼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럼 두 경우의 양도세를 계산해보겠습니다. 우선 기본 공제되는 250만원을 제외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50만원 익절한 경우 700만원-250만원=450만원 450만원 × 0.22 99만원 세금
익절하지 않은 경우 900만원-250만원=650만원 650만원 × 0.22 143만원 세금

처음에 백만원을 투자한 주식을 최종적으로 청산했을 때 1000달러에 10주를 매도하였으므로 10,000달러, 즉 원화로 천만원이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각각 양도세를 제하게 되면 901만원과 857만원이 됩니다. 대략 50만원 정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거래 수수료를 감안해도 이익입니다)

 

환율을 계산할 때 매수한 날의 환율과 매도한 날의 환율을 적용해서 계산하여야 합니다. 다음, 네이버 등 검색하면 날짜별 환율이 나오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여 계산하면 됩니다만, 요즘 모든 증권사마다 양도세를 계산해주는 기능이 있어 자동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자신의 양도세 금액을 참고하여 250만원 만큼만 수익 실현하면 되겠습니다.

 

가족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조금 달라

 

가족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배우자간의 증여는 10년 내 6억까지 세금이 없기 때문에 증여세가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주식을 증여받고 매도할 경우 취득 원가가 증여받을 당시의 단가로 계산되어서 양도차익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양도세를 안 내거나 조금 내게 됩니다.

 

위 주식을 예로 들자면 a주식의 가격이 1000달러 일때 증여하였으므로 배우자는 주식을 산 가격이 1000달러로 계산됩니다.(실제 증여한 주식의 평단가는 한번 익절한 주식이면 평단가 300임에도) 그렇다면 사실상 이런 경우에는 수익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어 양도세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로 같은 방식으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이월과제 제도 때문에 취득가액을 인정받지 못하지만 주식은 이월과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가 해외에 거주하여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증여세가 부과되니 이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2022.12.10. 양도세 관련 기사가 있어 링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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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daum.net

양도세 계산 및 증여를 통한 부부 증여를 통한 세금 감면 방법도 설명되어 있어 참고할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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