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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해외주식

신한금융투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납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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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신청기간은 22년 4월 4일(화)~22년 5월 6일(금)입니다. 신한금투를 이용하는 해외주식 투자자들 중에서 기본으로 공제되는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을 거둔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일단 증권사에서 대행해주는 것은 '신고'입니다. 신한금투에서 세무법인과 제휴하여 양도소득세를 무료로 신고해주는 것이고, 신고가 확정된 5월 한달 내에 본인이 관할주소지 세무서나 국세청 홈텍스에서 직접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처음 납부해보는 분들 중에서 여러 증권사를 사용하다보니 여기저기에서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을 거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모든 수익을 통합하여 양도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22년 현재 타 증권사 내역까지 모두 통합해서 신고를 대행해주는 곳은 키움 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올해에는 키움에서 대행신고 하는걸 추천드립니다.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는 통합 신고 서비스를 해주는 증권사가 더 늘어나리라 기대해봅니다.

 

 

먼저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지 가계산부터 해보겠습니다. 우선 신한알파 어플에서 상단에 '양도세'라고 조회해봅니다. 그러면 아래 그림처럼 양도세 조회 메뉴가 나오는데 이를 선택합니다.

우선 '기간별'로 되어있는 범위를 '연도별'로 바꾼 후 작년도인 2021년을 선택합니다.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가계산 버튼을 누르면 양도세 가계산 탭이 나오면서 보기처럼 작년에 거래한 주식 종목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를 전체선택한 후 다음을 누르면 자동으로 양도세가 계산됩니다.

 

이번에는 메뉴 검색에서 무료신고대행을 검색하여 신청합니다. 관련 서류를 떼서 영업점에 가서 해도 되지만 귀찮으니 핸드폰이나 인터넷으로 해결합니다.

하라는대로 쭉 따라 하면 마지막 페이지에서 '위와 같이 접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양도소득세 신고 신청이 완료된 것입니다. 납부 세액은 며칠 내로 이메일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양도세를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신청기간 만료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아직 신고대행을 신청하지 않은 분께서는 얼른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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