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200여개의 원유·가스·부동산 분야의 ETF·ETN·주식 등을 팔면 매도 금액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관련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에겐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동안 주식 커뮤니티들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많이 사들인 KOLD, SCO, BOIL, VIXY, ET 등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PTP와 MLP란?
PTP(Publicly Traded Partnership)는 MLP(Master Limited Partnership)라는 합자회사 지분을 거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PTP는 법인세를 내지 않는 장점이 있고, 투자자에게 수익의 상당 부분을 분배합니다.(주식회사가 아니라서 배당이 아니라 분배라고 표현함)
이에 미국 국세청은 PTP의 활용 분야를 천연자원이나 부동산으로 제한하고 있고, PTP에서 나오는 분배금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는 미국 국세청이 세금 부과가 어려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일괄적으로 매도액의 10%를 세금으로 부과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는 200여개의 각종 ETF·ETN·주식 등을 새롭게 PTP로 지정하면서 기존 보유자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금 부과를 피하려면 해당 법안의 적용 시점인 내년 1월 1일 이전에 관련 상품들을 매도해야 하는데, 올해 시장의 상황이 좋지 않아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적용될 경우, 내가 5천만원의 PTP 주식을 보유하다가 -50% 상태에서 손절을 한다면 손실과 관계없이 매도 금액의 1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세의 경우 수익이 있을 때에만 과세가 되는데, 해당 법안은 수익 여부와 상관없이 매도 금액의 10%를 확정적으로 과세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1년 전부터 예고된 사건
사실 이러한 법안은 이미 2021년 12월에 미국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이슈가 이제야 논란이 되는 것도 신기한 일이긴 합니다. 실제 뉴스 기사를 살펴보면 여지껏 관련 내용을 공지한 증권사가 몇 개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요. 투자자 입장에서 이번 사건은 증권사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트린 사건으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천연자원의 변동성을 이용한 외국인들의 매매가 많이 감소할 것이 예상됩니다. 벌써 관련 자본들이 영국이나 기타 해외 시장으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 국내 투자자들 역시 PTP 관련 항목을 항시 확인하여 투자를 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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