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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한국주식

주식 양도세 부과 계획 : 아직 찬바람 안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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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식 양도세 부과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여러 재테크 커뮤니티에서 술렁이는 주제였죠.

대부분 상관없는 세금인데 왜 난리냐는 의견부터 자본이 빠져나가면 우리도 손해다는 의견까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지만 양도세가 강화되면서 거래세는 없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상당히 의아한 부분이었는데요.

 

"이러니 못 없애지"..동학개미가 낸 증권거래세, 상반기만 4兆 '사상 최대'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개인 투자자들은 올 상반기에만 4조원이 넘는 증권거래세를 낸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로 예년의 한해 증권거래세 규모와 맞먹는다. 현재와 같은 거래��

news.v.daum.net

관련 기사가 있어 첨부합니다.

 

- 장기 보유자에게 별다른 혜택이 없다는 것

- 매월 수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가하여 수익이 묶인다는 것

- 주식형 펀드 및 etf에 더이상 공제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것

 

여러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걸리는건 매달 수익을 원청징수 방식으로 떼어간다는 점입니다. 상당수의 돈이 묶이게 된다는 것은 물론 나아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복리효과를 굉장히 방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이 부분에서 의도하고 이러는거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등장하는 형국입니다.

 

다들 이젠 국내주식 못하겠다면서 해외주식으로 넘어가자고 하는데.. 역시나 해외주식 관련해서도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해외 직구’ ETF도 비과세 혜택 없어진다

정부가 2022년부터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 상장된 상장지수펀드(ETF)의 양도차익에 과세할 때도 기본공제(250만원) 혜택을 없앨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일 최근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

news.naver.com

뭐 이렇게 해도 국내주식의 취약한 구조탓에 해외주식으로 옮기는 것이 이익이라는 분들이 꽤 계시지만.. 암튼 급변하는 제도에 대응하여 재테크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할것 같습니다. 경제적 자유의 길은 멀고도 험하군요.

 

"찬바람 불면 배당이라고..? 뜨거운 바람 이제 시작인데?"

 

상대적으로 배당 위주의 포트가 부각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 대책에 배당 관련 내용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배당소득은 주기적으로 현행 기준인 2천만원보다 낮춰야 한다는 뉴스가 등장합니다. 이미 위험하다구

 

금융소득 종합과세 '1천만원'으로…31만명 추가되나

재정개혁특위 권고안에 포함…현행 9만명에서 40만명으로 대상자 급증 전망 [CBS노컷뉴스 이재준 기자]현행 2천만원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1천만원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과세

news.naver.com

7월 하순쯤 공청회가 있다고 하니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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