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재테크
2022. 5. 19.
배당소득 2000만원 이상 종합소득세 안내
요즘 주식 투자가 활성화되고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배당주 투자를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배당금이 2000만원 이하일 때에는 배당금을 수령하기 전에 배당세 15.4%가 미리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고민이 없습니다만, 문제는 배당금이 연 2000만원을 넘어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배당 소득의 경우 연 2000만원을 넘길 경우 종합과세 되어 다음해 5월에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자·배당·근로·사업·연금·기타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가령 연봉 5천만원인 사람이 연 3000만원의 배당 소득이 있다면 그중 2000만원은 15.4% 원천징수되고 나머지 1000만원만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연봉 5000만원에 배당소득 1000만원을 합쳐 6000만원이 내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