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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테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 :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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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수입은 처음에는 조금씩 오르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부터 수입이 정체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때부터 '얼마나 더 버느냐'보다 '얼마나 덜 내느냐'에 관심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수입을 늘리려면 소득을 키워도 되지만 반대로 세금을 줄여도 되니까요.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관심 갖게 될 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

 

다음은 현재 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율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과세표준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공제되는 것들은 제외함) 예를들어 5천만원은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 24%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득세는 5천만원 X 0.24 = 1200만원입니다. 하지만 오른쪽 누진공제액이 522만원이 있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빼준 1200 - 522 = 678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은 경력이 쌓이면 4600~8800 구간에 들어가고 정년 즈음 8800~1억5천 구간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구간 사이에 격차가 생각보다 큽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은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 35%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득세는 1억원 X 0.35 = 3500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누진공제 1490만원을 제하면 201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하나의 구간 차이인데 세금이 거의 1350만원 정도 뛰었습니다. 배수로 따지면 거의 3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 정도의 차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을 늘리는 것보다 세금을 줄이는 것이 더 쉬운 시기가 옵니다. 고소득자일수록 절세에 신경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종합소득이 3400만원을 넘어가게 되면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부양자가 되기 때문에 건보료가 부과되지만 이번 글에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2022년부터 종합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가면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란

 

과세 방법은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 3가지가 있습니다. 종합과세는 위 표로 확인하셨고, 분류과세는 종합과세와 아예 별개로 계산되는 과세입니다.(자기들끼리 해결하고 끝남) 분리과세는 기본적으로 종합과세와 분리되어 과세되나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종합과세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
이자소득 2천만원 이하 퇴직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연금소득 1200만원 이하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  
사업소득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근로소득    

배당 및 이자소득은 합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원천징수(배당은 15.4%, 이자는 14%)하고 분리과세하지만 2천만원이 넘어갈 경우 초과분은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내가 근로소득이 6천만원이라면 세율 24% 구간에 포함되겠지만 이자 및 배당소득이 3천만원 있다면 도합 9천만원이 되어 세율 35% 구간에 해당되어 세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연금소득은 연간 1200만원이 넘지 않으면 분리과세를 하는데(분리나 종합 선택 가능) 12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만 종합과세하는 게 아니고 몽땅 다 종합과세를 합니다. 즉, 연금소득은 1200만원까지만 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한 것이며 연금 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으니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연금소득에는 연금저축, IRP 등이 과세대상 연금소득에 해당합니다.(사적연금)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처럼 공적연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적연금에서도 비과세 연금보험,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저축이나 IRP 추가 납입분은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금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저축이나 IRP 적립금만 연금소득에 해당합니다.

연금 종류 1200만원 한도 적용 비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X  
퇴직연금 퇴직금 X  
본인 추가납입액 O 소득,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
개인연금 연금저축 O
구개인연금, 연금보험 X  

2002년 1월 이후로 납부한 공적연금은 종합과세에 포함됩니다. 2002년대 이후 임용된 공무원들은 다 종합과세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저축이나 IRP 추가납입분은 연금소득에 잡히지 않지만 그 재원으로 한 이익금은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연금소득에 포함되고, 마찬가지로 법정퇴직금, 퇴직연금의 원금은 연금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익금은 연금소득에 포함합니다.

기타소득은 상금, 사례금, 복권당첨, 원고료, 수수료, 강사료 등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주식 대여 수수료도 해당 소득에 속하며 연간 3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에 포함되며, 300만원 이하일 때에는 연금소득과 마찬가지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에 필요경비가 궁금하신 분들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더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위 표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데 올해 벌어들인 임대료는 내년 5월에 신고합니다. 만약 임대소득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에 포함됩니다. 주택세금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기사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년 보유, 2년 산 집 팔아 10억 남겼다.. 양도세 올 2273만→내년 8833만원" | Daum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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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estate.daum.net

퇴직소득은 퇴직한 그 해 1년간 발생한 소득이 아닌 재직기간을 통틀어서 일어난 소득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별도과세로 분류되며 양도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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