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돌파구로 주택 청약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로또 청약을 노리는 것인데요. 물론 주택 청약 통장이 있다고 해서 청약 당첨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괜히 로또겠어 우연히 관련 기사를 보게 되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주택 청약 규정이 근래에 자주 바뀌면서 무주택 여부와 기간, 조건 등을 계산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청약이 당첨된 이후에도 부적격 처리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가점 계산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이 부분을 명심해야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부적격 처리되면 1년간 청약 자격을 박탈당하니 주의하세요.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32점)과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부양가족 수(35점)를 합해 84점 만점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부터,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만 20세부터 계산합니다. 만약 20세 이전에 청약통장에 가입했다면 최대 2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조건
무주택자가 되려면 세대원 전원 집과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때 세대원이란 청약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본인과 직계존속(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주 등)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한 집에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 전원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분양 시 60세 이상의 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같은 세대에 속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무주택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신청은 불가합니다.
가끔 부모님이 아파트 한 채를 상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형제자매와 지분을 나누어 상속받는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에 당첨 시 3개월 내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처분해야 합니다. 이때 지분은 3자에게 처분하여야 하며 자신의 세대원에게 지분을 처분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반분양에 한해서 전용면적 60㎡(약 25평) 이하의 소형 주택이나 수도권의 공시 가격 1억 3천 이하, 비수도권의 8천만원 이하의 저가 주택 소유자의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혼 특공 조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1세대 당 당첨 횟수가 1회만 가능한 제도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국민주택, 민영주택)을 제공하며, 신혼 특공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혼인기간 7년 이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나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도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난 7월 10일 부동산 대책 때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맞벌이 130%)였던 것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140%)로 상향되었습니다.
2020.10.15. 최근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아래 링크 연결합니다.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소득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부 기간을 휴직하였다면 전년도 정상근무기간 동안의 소득을 정상근무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추정합니다. 만약 전년도를 전체 휴직하고 해당 연도에 복직한 상태라면 해당 연도 월평균 소득을 반영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면 혼인신고 이후 무주택 상황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예전에 집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그 집을 매매한 후 2년이 경과해야 2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혼인신고 이후 주택을 매입하려면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신혼 특공에서 중요한 것은 자녀 유무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며 임신 진단서 등의 서류를 필요로 합니다. 아무래도 미성년 자녀수가 많으면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자녀 출산까지 혼인신고를 미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거주는 언제나 진리
간혹 청약 통장이 너무 아까워서 쉽게 청약 신청을 못하는 분들을 봅니다. 물론 오랜 시간 어렵게 모은 점수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여 결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부동산 시세를 가늠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만을 바라는 행위는 자칫 평생 동안 집을 구입하지 못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 시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무주택자는 숏(short), 1주택자는 중립, 다주택자는 롱(long)'이라는 문장입니다. 부동산을 주식에 빗대어 표현한 내용인데 무주택자의 포지션은 집값이 하락하는 것에 배팅하였다는 것이고, 다주택자의 포지션은 집값이 상승하는 것에 배팅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위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이 실거주할 집 한 채를 갖는 것은 중립에 해당합니다. 부동산이 내려도 올라도 자신이 실제로 살고 있다면 큰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큰 맥락에서 모든 부동산이 위든 아래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테니까요.실거주가 주는 생활의 안정감이 부동산 가격의 변동보다 심리적으로 더 큰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공부를 위해 글을 쓰고 있을 뿐 혹시나 이 글을 보신 분들께 투자를 권유하는 글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선택과 그에 따른 결과는 본인의 책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다만 이런 정보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은 여전히 매력있는 걸까 (0) | 2020.11.20 |
---|---|
공시지가 90% 현실화란 : 갭투자의 종말 (0) | 2020.11.06 |
사회초년생 1억 전세 구하기 : 주택도시기금이 있잖아 (0) | 2020.09.30 |
대출 영끌을 위한 방법 : 생활안정자금을 활용하자 (0) | 2020.08.14 |
인천 동춘동 한양2차 아파트 임장기 (0) | 2020.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