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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사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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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분들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에 많이 가입하셨을 겁니다. 보통 임용 때부터 납입을 시작하여 정년이 다가왔을 때 만기가 된 금액을 받으시는데요, 현재 금리는 연복리 3.74%로 시중은행보다 준수한 편입니다.(월복리 아닙니다)

공제회에 가입하면 좋은 점이 많습니다. 결혼이나 출산 등 각종 행사 때 회원들은 적립금을 근거로 대여를 받거나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커피포트 같은) 평상시에도 상품권이나 커피 쿠폰 등 이벤트에 응모하여 소소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중 은행에 잡히지 않는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증좌와 감좌란?

 

보통 최저구좌인 50구좌(3만원)부터 1500구좌(90만원)까지 선택해서 금액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증좌는 기존에 납입하는 구좌보다 납입 구좌를 더 높이는 것이고, 감좌는 기존에 납입하는 구좌보다 납입 구좌를 더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최소 구좌인 3만원을 넣고 있다가 다음달부터 6만원을 넣게 되면 증좌인 것이고, 1500구좌인 90만원을 넣고 있다가 다음 달부터 절반인 45만원을 넣으면 감좌인 것이죠.


그런데 많은 선생님들께서 증좌와 감좌를 하면 손해를 본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도에 임용이 되어 매달 60만원씩 장기저축에 가입한 선생님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분은 2040년까지 매달 60만원을 유지하였을 때 연복리 3.74%의 퇴직급여율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에 증좌 또는 감좌를 경험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3.74%를 유지할까요? 가령 2020년도부터 장기저축을 가입하여 2030년에 결혼과 출산, 집 구입 등으로 돈이 부족하여 절반인 30만원으로 감좌를 하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2040년이 되었을 때 퇴직급여율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보통의 적금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처음 10년간은 60만원에 대해 3.74%, 남은 10년은 30만원에 대해 3.74% 붙는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계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2020년부터 2040년까지 넣은 30만원은 20년의 가입기간을 충족하여 3.74%의 이율을 적용받지만, 2020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넣은 30만원은 20년의 충족 기간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리 3.74의 60%만을 적용받게 됩니다.

 

급여율은 2019.8.31. 이전과 2019.9.1. 이후가 다릅니다. 2019.8.31. 이전은 연차별 급여율을, 2019.9.1.은 퇴직급여율을 적용합니다.

 

반대로 2030년까지 10년간 60만원을 넣다가 2030년부터 90만원으로 증좌하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2020년부터 넣은 60만원은 20년을 채웠기에 3.74%의 이율을 적용받지만 2030년부터 넣은 나머지 30만원은 10년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3.74의 60%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지급받습니다.

 

심지어 2030년에 갑작스러운 가계 사정으로 60만원을 한 달간 30만원으로 내렸다가(감좌) 다음 달에 바로 다시 60만원으로 올리면(증좌) 30만원은 20년을 납입했으므로 3.74%의 이율을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처음 10년간 넣은 30만원은 10년동안 넣었으므로 이자율 60%를 적용받고, 다시 60만원으로 늘려서 10년동안 넣은 30만원 역시 60%의 이자율을 적용받습니다. 실상 3.74%의 이율을 온전히 적용받는 것은 20년 동안 넣은 30만원뿐입니다.


위 구분선 사이에 내용은 교직원공제회에 계시는 두 분의 말씀이 달라서 일단 빼놓습니다. 위 글처럼 증좌, 감좌시에 손해라는 분과 2019.9.1. 이후로 일괄적으로 3.74%가 적용되서 증좌, 감좌를 해도 상관없다는 분이 계십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전은 일반대여를 활용하자

 

장기저축급여는 처음 계약 그대로 유지하는게 가장 유리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사는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죠. 결혼부터 아파트 구입, 출산 등 갑자기 큰돈이 나가는 경우가 매우 많고, 이럴 때마다 기존 저축을 해지하거나 감좌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것입니다.

 

이럴 때 장기저축급여에서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급전을 마련하려면 공제회에서 제공하는 대여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공제회 회원은 지금까지의 납입금을 근거로 대여가 가능하고, 신용정도에 따라 1억까지 대여가 가능합니다. 이때 해당 대여는 시중 은행권 대출과 별개로 취급되기에 요즘처럼 ltv, dti, dsr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일 하나를 살 때도 이것이 제철 과일인지, 잘 익었는지, 상한 것은 없는지 등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고릅니다. 그런데 유독 재테크와 관련된 것들은 그저 '남들도 하니까.'라며 별생각 없이 따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장기저축의 경우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는 평생동안 넣는 것이고 나아가 나의 노후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적합한 활용 방법을 생각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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