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육/교사

교사가 연가보상비를 받는다면 얼마나 될까

반응형

교사는 41조 연수가 있어 연가가 제한되고 남은 연가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교사의 방학과 연가, 연가보상비가 이슈화되면서 많이들 알고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는 '교사가 받지 못하는 연가보상비의 액수가 도대체 얼마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기준

 

공무원 연가일수는 재직기간에 따라 결정되는데 보통 6년 이상 근무시 21일까지 늘어납니다. 이때 전년도 병가를 하루도 사용하지 않았거나,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하루씩 더 붙기때문에 최대 한도는 23일까지 가능합니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의 경우 전년도에 병가를 사용한 적이 없고(+1일), 연가가 남아도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1일) 23일을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청 등 방학이 없는 기관에서 근무하면 연가보상비를 지급받기 때문에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만 해당합니다.

 

[N군위신문] 공무원 ‘최소 10일 이상 연가’ 의무화

공직사회 내 연가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처별로 자율 운영했던 권장연가를 최소 10일 이상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임신한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임신부터 출산까지 근무시간

www.gunwinews.com

그렇다고 무조건 연가보상비를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10일 이상의 연가 사용이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연가보상비는 12일어치가 됩니다.(전년도 병가가 없을 때 1일 가산하여 총 22일인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연가보상비는 월봉급액*86%*1/30*연가보상일수가 됩니다. 21년도 공무원 봉급표를 놓고 계산해보면 9급 1호봉의 연가보상비는 1,659,500*0.86*1/30*1(1년 미만 재직시 연가일수는 11일)=47,572원입니다. 10년차인 7급 8호봉의 연가보상비는 2,581,900*0.86*1/30*11=814,159원입니다. 30년차 6급 27호봉의 경우 1,335,468원이 나옵니다. 대략 30년간 연가보상비로 2천만원 정도를 수령합니다.

만약 연가보상비를 받는다면

 

교사는 공무원 상당계급기준표에 의거하여 7급에 준하는 보수를 받기 때문에 7급 임용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보겠습니다. 7급의 연차별 호봉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였습니다.

 

7급 연봉 정리. - MBC 드라마 7급 공무원 갤러리

•2020 봉급표 기준(일반직 공무원)•세전, 군필•교대근무 X•초과근무 0시간(기본 인정되는 10시간 지급분만 포함)•성과 A등급(인원비율로 국가직/지방직은 평가 상위 20% 초과 60% 이내, 서울시

gall.dcinside.com

7급 1호봉은 1,898,700*0.86*1/30*1=54,429원이고 10년차 6급 9호봉은 2,967,500*0.86*1/30*11=935,751원입니다. 20년차인 5급 18호봉은 1,375,137원, 30년차인 4급 26호봉은 1,667,451원입니다. (위 링크에서는 군복무 2호봉을 적용했지만 저는 제외하고 계산하였습니다.) 30년간 연가보상비를 대략 2580만원 정도 수령함을 알 수 있습니다. 군복무 2호봉을 적용한다면 수령액이 조금 더 높아질 것입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안주는게 더 이익

 

사실 교원의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국가 재정 차원에서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유초등, 중등, 대학까지 교원들의 인원이 50만명 정도 됩니다. 이들에게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면 그 금액이 엄청나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재정적으로 유리합니다.

 

[시사스포츠] 휴가 못 간 공무원 연가보상비 28년간 42조원, 연가 다 쓰면 9급 공무원 1만4천명 채

현재 절반도 못 쓰는 공무원 연가를 100% 사용하게 되면 절감된 연가보상비를 재원으로 하여 9급 공무원 1만4천여 명을 신규 채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www.sisasports.com

위 링크된 기사를 보면 2016년 말 기준 방학이 있는 교원을 제외한 타직렬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한해 연가보상비 규모가 1조 5천억원 정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교원 50만명의 연가보상비가 포함되면 그 규모가 더욱 커질 것임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습니다.

 

교사 입장에서는 41조 연수로 계속 공격을 받느니 41조를 없애고 연가사용 제한을 해제하여 연가보상비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미래에 공무원의 정년이 연장될 경우 연가보상비는 거의 3천만원에 가까울텐데 이 금액이면 한 해 연봉과 같습니다. 이 돈 없는 셈 치고 30년간 삼성전자만 사도 그 금액이 꽤 나갈겁니다.

 

개인적으로 교사의 41조 연수를 축소하고 방학 때에도 출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행정업무도 미리 해놓고 전학공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교육과정 준비도 지금보다 더 내실화될 것입니다. 방학 중 자율연수를 신청하여 하루 8시간씩 연수를 듣는 경우에는 8시간을 하루 근무로 계산하여 41조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지금도 업무에 따라 방학 중에 학교에 나가 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식으로 제도가 바뀌면 괜한 욕을 먹을 일이 없습니다. 못받던 연가보상비 받아서 재테크하는 것도 기대됩니다.

 

하루 빨리 41조를 없애고 연가사용 규제는 해제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했으면 좋겠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