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하는데,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의미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이번 글에서 우리가 궁금한 부분은 각 대상별로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상일 때 건보료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입니다. 먼저 직장가입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배당소득
현재 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받는 '보수(월급)'에 대해 기본적으로 건보료를 내고, 소득월액 보험료(노동소득이 아닌 이자·배당·임대 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을 합친 금액)가 연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보료가 증가합니다.
보수 외 소득에는 금융소득도 포함되지만 2000만원이 되지 않으면 '0원'으로 처리해 합산하지 않습니다. 즉, 배당금이 2000만원이 넘지 않으면 건보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물론 정책방향에 따라 앞으로는 2000만원 이하도 합산될 수 있습니다만..) 2000만원이 넘으면 전체 금액이 건보료 기준인 3400만원에 합산되어 계산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2000만원 이상의 배당소득을 얻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추가로 내겠지만 기준인 3400만원까지 1400만원의 여유가 있으므로 당장 건보료 증가를 고민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원천징수 된 2000만원을 공제 처리하여 분리·계산하는 것과 다르게 건보료는 기준을 초과할 때 전체 금액을 소득월액 보험료에 합산합니다. 다만 한 직장에서 받은 월급 외의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넘어서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직장인은 23만 5281명으로 직장 가입자 중 1.29%에 해당합니다.
또한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내는 경우는 3640명으로 전체 직장 가입자의 0.02%이므로 일반인인 우리가 그 이상 고민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실제 저 그룹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면 인터넷에서 정보를 구할게 아니라 세무사를 찾는게 더 쉽고 정확할 것입니다.
지역가입자의 배당소득
먼저 지역가입자의 종합소득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이 없으면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데, 다른 소득은 없고 미국 주식으로 배당을 받는 경우 최대 7800만원까지는 추가적인 세금이 없습니다. 이는 기존의 분리과세(원천징수) 세금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한국 주식은 7200만원까지 추가 세금이 없다고 합니다.
지역가입자는 모든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을 계산하고, 종합소득 등급에 따라 보험료를 냅니다. 지금까지는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합산할 예정입니다. 현재 정부는 제도 연착륙을 위해 당분간 연 1000만원 초과 금융소득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건보료는 매달 지출되기 때문에 부담이 크고, 장기적으로 1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도 건보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짧은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직장가입자에 속해 있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2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부양자의 배당소득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지닌 경우에는 건보료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몇 기준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박탈되어 건보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피부양제 제외 소득 기준으로는 연간 합산 종합 과세 소득(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이 34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피부양자 제외 재산 기준으로는 소유한 재산(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의 재산세 과세 표준액이 9억원(공기가격 약 15억원)을 초과하거나 과세표준액이 5억 4000만원(공시가격 약 9억원) 이상이면서 연소득이 1000만원 초과일 때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매달 재산과 소득이 늘었는지, 부양기준은 충족하는지 등을 따져 이런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에게 사전에 안내한 후 지역 가입자로 전환해 지역보험료를 부과합니다. 2022년 하반기에는 건보료 부과체계가 2단계 개편하면서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지금보다 강화될 예정입니다.
소득 기준의 경우 현행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지고, 재산 기준도 재산세 과세 표준액이 9억원 초과 또는 과세표준액이 3억 6000만원 이상이면서 연소득 1000만원 초과할 때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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