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은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시기입니다. 기존 연납 할인율 10%에서 올해는 7%로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저렴하게 세금을 낼 수 있는 방법이기에 많은 분들이 1월 연납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정보
자동차세 연납공제율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5년까지 매해 줄어들 예정입니다.
올해 23년은 7%를 할인 적용받지만 2024년에는 5% 할인을 받으며, 2025년에는 최종적으로 3%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이 기존 10%에서 3%까지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나는 연납 기간이 아니라고 뜨는데?
자동차세는 위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결재하게 되는데 위택스에 들어가서 자동차세 연납신청 메뉴를 누르면 1월 16일부터 신청 가능하다고 안내됩니다. 그런데 커뮤니티를 보다보면 이제 연납을 완료했다는 분들이 보이죠? 이분들은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16일까지 연납을 기다리던 중 우편함에 세금 고지서가 온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우편을 뜯어보니 2장의 자동차세 연납고지서가 들어있더군요. 차를 2대 운용하니 당연히 2장입니다. 😅
세금 고지서에는 차량별 가상계좌가 기재되어 있어서 해당 계좌로 바로 연납할 수 있습니다.
이체 후 위택스에 들어가 연간 지방세를 확인해보니 완납이라고 뜨는군요. 작년에 비해 2만 7천원 정도 줄어든 금액입니다. 1년 감가가 2만 7천원 밖에 안되다니 역시 세금은 다르네요. 자동차 가격은 폭풍처럼 떨어지던데 🤣
연납 가능 기한은 1월 31일까지로 그 전에 꼭 자동차세 연납하셔서 할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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