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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사

교사는 왜 4시반에 퇴근할까 : 점심 시간도 근무 시간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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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보면 교사에 관한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이 없어 잘못된 내용이 정답처럼 굳어져 돌아다니는 모습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교사가 왜 4시 반에 퇴근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역별, 학교별로 유연 근무제에 따라 8시30분-4시30분 근무나 8시40분-4시40분 근무 등 세부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980년대 교사의 근무 시간은 9시부터 6시였습니다. 근무시간 8시간에 점심시간 1시간이 포함된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당시 공무원 주무부서(총무처)와 교원 주무부서(문교부, 지금의 교육부)가 교사의 조기퇴근 관련 문제를 두고 회의를 하게 됩니다.

 

시골 벽지에 근무하는 교사의 경우 마땅히 버스도 없고 6시까지 수업이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해 떨어질 때까지 학교에 남아있다가 퇴근하는 것이 힘들다는 이유였습니다. 80년대 시골 벽지는 버스도 제대로 없고 가로등 하나 없는 논밭 뿐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요청으로 총무처에서는 시골 벽지학교의 경우 동절기에 한해 한시간 조기 퇴근하도록 조치합니다.

당시에는 오전 보충수업이 있어(요즘에는 9시 등교로 없어졌지만) 8시 전에 출근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8시에 출근하여 6시에 퇴근하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교사들의 불만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3년 후 문교부 장관이 충남지역을 순시하던 중 이러한 문제를 접하게 되었고, 총무처 장관과 협의하여 아예 평시 퇴근 시간을 5시로 한 시간 빠르게 조정합니다.

당시 80년대의 사회분위기는 점심시간에 대한 의식조차 없었던 시기이기에 이러한 협의 과정에서 점심시간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4시반 퇴근은 점심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포함하기 때문이라는 속설은 근거 없는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학교 직원들의 퇴근은 왜 4시 반인가

 

학교에는 교사를 제외하고 여러 교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현재 교사와 함께 4시 반에 퇴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원과의 형평성 및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된 것입니다.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현행 4시 반 퇴근 시스템은 그 유래를 살펴보았을 때 점심시간을 고려하여 설계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교원의 정상근무시간에 대해 전교조에서도 문의를 넣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기사를 아래 첨부합니다.

 

학교에서 급식이 시작되었다

 

학교의 근무시간이 조정된 80년대 이후 약 15년쯤 지난 97년부터 학교에서 급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각자 가져온 도시락을 먹던 점심 시간이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하는 쪽으로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교실에 올라오는 급식차를 배식하고 뒷처리하거나, 학생들을 급식실로 인솔하는 업무가 새롭게 생겨납니다.

교사의 점심시간을 잘 보여주는 영상이 있어 링크하였습니다.

이러한 업무는 각 반에서 해결할 문제였기 때문에 당연히 담임 교사에게 주어졌고, 모두에게 영양사가 계획한 동일한 음식이 주어지기 때문에 편식지도 역시 겸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개인 도시락에 비해 급식판과 수저는 아이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물건이었고, 급식판을 쏟거나 급식실에서 넘어지는 여러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이동하여 줄을 서고 식사를 배식받다 보니 그 와중에 안전사고나 다툼도 잦아졌습니다. 여러 차원에서 교사의 개입이 요구되었습니다.

 

시대는 변했는데 근거 조항은 그대로

 

최근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점심시간에 친구와 다툼을 벌이다가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피해 학생 측은 담임교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초6 점심시간 다투다 뇌진탕..법원 "담임교사 배상 책임 없다"

[경향신문]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다투다 다친 것에 대해 담임교사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신종열 부

news.v.daum.net

재판부는 점심시간에 돌발적으로 발생한 사고이고 평소 두 학생 사이가 나빴다는 정황이 없으며, 담임 교사가 사고 직후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조퇴처리 하였음을 고려하여 교사에게 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교사가 점심시간에도 보호·감독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책임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점심시간을 교사가 책임져야 하는 시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다르게 그 근거는 부실하기만 합니다.

 

1980년대 교사의 근무 시간이 조정된 이후 별다른 개정없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애매모호한 법적 근거 속에서 교사는 점심시간 근무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시 그 책임 소재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제대로 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점심시간의 근무지침에 대해 명쾌한 결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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