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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사

교사는 왜 9호봉 시작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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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다보면 굉장히 공무원 월급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교사의 월급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왜 교사는 9호봉 시작이야?

그중에서도 가장 미스테리한 것이 왜 교사는 1호봉이 아니라 9호봉 시작인가? 입니다.

주된 오해가 바로 한 학기당 1호봉이라는 답변인데요.. 심지어 이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는 교사분도 잘 없어서 오해가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임용때 교육학에서 교육법쪽이 많이 나오지도 않고.. 나와도 복무에 관한 내용이 나오지 호봉에 대한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교육학은 10-11년 즈음해서 임용에서 사라지는 추세구요. 요새는 다시 부활했나?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냥 명칭이 9호봉일 뿐' 입니다. 한번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교육공무원의 역사를 알아야 한다

 

교육공무원의 역사는 194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45년부터 시작된 교육공무원은 6.25 전쟁 등 사회적인 혼란과 제도 정비의 미흡으로 사범학교, 교원양성과, 양성소, 보수교육, 야간대학, 방송통신대 등 교사의 학력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심지어 같은 시설 내에서도 교육기간이 짧게는 5-6주에서 길게는 2-3년까지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되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공무원의 호봉을 산정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기준으로 호봉을 산정해?

신문과 교육학 서적 등을 찾아서 대략 정리해보았습니다. 빈칸은 못찾은 내용들로 해당 자료는 완벽한 자료가 아님을 미리 밝힙니다.

하나의 공무원 호봉체계에 정리를 해야하는데 너무 기준들이 다양한거죠. 그나마 그 시절에는 준교사 1, 2급, 실기교사 1, 2급, 정교사 1, 2급 등 교사 내에 자격증이 여럿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호봉을 산정해왔었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하나씩 생길때마다 끼워맞추기 식으로 호봉을 산정하려니 점점 더 어려웠을겁니다.

 

안되겠다.. 호봉체계를 통합해야해

 

정부에서는 드디어 중구난방이던 교육공무원의 호봉체계를 손보기 시작합니다. 81년 유초중등 보수를 하나로 통합하고 실기교사, 준교사 등의 여러 자격증을 모두 폐지하였습니다. 4년제 대졸자에게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주고 임용을 보게 하는 것으로 호봉 체계를 일원화하였죠. 그리고 그 제도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오늘의 질문인 '왜 9호봉 시작이냐'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건 아직도 학교 현장에 위의 저 준교사, 실기교사 분들이 근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행 9호봉이라는 명칭에 오해가 많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줄여서 교총)에서 교육부와 협의를 벌이기도 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현재 신규교사가 1호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된다면 기존의 실기교사나 준교사로 시작하신 분들의 호봉은 -호봉이 되어야 하거든요. -7호봉 -6호봉 -5호봉··· 이라는 전무후무한 마이너스 호봉체계를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사실 알고 보면 7급에 준하는 호봉

 

교사는 일반직 공무원과 다르게 특정직 공무원에 속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호봉획정을 위한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를 참고하여 호봉이 책정되었습니다.

 

위 자료를 보면 처음 임용되는 9-10호봉 교사는 일반직 7급에 준하는 호봉을 책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즉, 일반직 7급과 비슷한 수준의 보수를 지급한다는 것인데요. 명칭은 오랜 중구난방의 역사에 의해 9호봉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호봉획정 기준표에 의거하여 7급 3호봉과 비슷한 보수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대학기간을 호봉으로 인정해준다? X

그냥 명칭이 9호봉일 뿐 호봉획정 기준표에 따라 일반직 7급에 준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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