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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테크

노후 준비는 연금저축으로 : 연 400만원만 투자하면 충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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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노후를 대비하려는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우리는 개인이 준비하는 사적연금, 회사가 보장하는 퇴직연금,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연금을 통틀어 연금의 3중 구조(체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개인연금에 해당하는 연금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연금계좌는 은행에서 가입하는 연금저축신탁(폐지되어 현재 가입 불가),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에서 가입하는 연금저축보험이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수익률이 낮고 수수료를 고려하면 기대할만한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볼 내용은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연금저축펀드입니다.

 

무슨 장점이 있어?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매달 33만원씩 꾸준히 납부하거나 일시납부를 통해 400만원을 채울 경우 최대 66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 5500만원 이하 5500만원 초과
공제율 16.5% 13.2%
최대 공제 금액 400만원 × 16.5% = 66만원 400만원 × 13.2% = 52만 8천원

여러 펀드에 분산할 경우 전체 펀드의 이익과 손실을 상계해 이익일 때만 과세합니다.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종소세에 포함되지 않고 16.5%로 분리과세 된다는 점에서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는 3.3~5.5%로 분리과세되어 과세 이연의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나이 확정형 연금소득세 종신형 연금소득세
만 55세 이상 만 70세 미만 5.5% 4.4%
만 70세 이상 만 80세 미만 4.4%
만 80세 이상 3.3% 3.3%

또한 배당수익의 경우 일반 계좌에서는 15.4%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연금저축계좌에서 배당을 받을 경우 소득 발생 즉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연금 수령시까지 과세가 이연되어 납부됩니다. 즉, 배당 재투자에 있어 15.4% 만큼의 금액이 세금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재투자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계좌보다 복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글 보기 : 복리의 마법으로 재테크하기 : 72의 법칙

▶ 이전글 보기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 :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란?

 

내가 가진 자본금이 충분하다고 가정할 때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방법은 ①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넣고 ② irp에 300만원을 넣은 후 ③ 남은 1100만원을 다시 연금저축에 넣는 것입니다. 그렇게 최대 금액을 1800만원으로 맞추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더오래]연금 찾아쓰기 전 알아두면 좋은 팁 | 중앙일보

이 기간을 직장에서 은퇴해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이 없는 기간, 소득 크레바스(income crevasse) 또는 연금 크레바스라고 한다. 연금저축과 IRP(본인 추가납입액)에서 받는 연금수령액이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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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은 55세부터 가능하지만 최대한 복리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수령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를 피하고 연금소득세를 내기 위해서는 한해 연금을 1200만원(매달 100만원)까지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1200만원을 넘어가면 종합과세에 포함되어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 수령, 종신형보다 확정기간형이 2배나 많은 이유는?

연금수령시기와 방법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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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를 통해 확정기간형과 확정금액형에 대한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종신형은 연금저축보험에만 존재하고 연금저축펀드에는 확정기간형과 확정금액형만 존재합니다. 확정기간형에서 연 1200만원을 맞추려면 2억 4천을 모았을 경우에는 확정기간을 20년으로 하고, 4억 8천을 모았다면 40년을 확정기간으로 하면 됩니다. 100세 시대니까 40년 가즈아

 

확정기간형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확정기간이 끝나도 계속된 투자로 연금저축계좌에 잔액이 남으면 어떻게 하지?'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확정기간은 연금 수령 기간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금 수령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즉, 연금저축계좌에 잔액이 남을것 같다면 확정기간은 그대로 유지한채 매년 받는 연금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그러다가 1200 넘어서 종소세에 포함되는 마술이

 

1억을 쓰는데 몇 년이 걸릴까?

 

이쯤에서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1년에 최대 수령 금액이 1200만원이라면, 모아놓은 1억을 받으려면 몇 년이 필요할까요? 답은 대략 8년입니다. 1억 / 1200 = 8.xx 나오니까요.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연금저축계좌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입했을 경우 그 돈을 모두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속까지 염두에 두고 투자하는 것이라면 많은 금액을 납입해도 괜찮습니다. 1800만원까지 달리세요 당사자가 사망 시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배우자 한정 승계가 되거나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이때 적립금 중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은 연금소득세 5.5%가 적용되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은 비과세 처리합니다.

 

우리는 연금저축에 투자를 시작한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본인이 여유자금이 많고 고소득자라서 절세 차원에서 연금저축을 시작한 것이라면 최대한도로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노후 대비를 목표로 지속가능한 수준에서 최소 금액을 투자하고자 한다면 수익률이 좋다고해서 무조건적으로 많은 돈을 납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결혼, 집, 육아 등 일생 동안 큰돈이 필요한 이벤트가 많습니다. 매년 1800만원을 연금저축에 투자할 만큼 여유가 있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과 그 돈이 60세까지 묶여있어야 하는 것은 큰 단점입니다. 연금저축을 시작하면서 통 크게 거액을 넣었다가 어느 순간 급전이 필요해서 손해보고 해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원금을 유지할 수 있는 금액까지만

 

우리는 연금저축에 원금이 유지 가능한 수준까지만 금액을 납입하면 됩니다. 원금이 손상되면 어느 순간 연금이 바닥나면서 막심한 손해를 입겠지만 원금만 유지된다면 계속 연금을 수령하면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평가액 미래 수익률 매해 연금지급+연금 세율 수령시기 수령한도 유지여부
2억 3천 5백 5% 2억 5천 60세 1200만원 원금유지
2억 1천 6% 2억 2천 5백 60세 1200만원 원금유지
1억 8천 5백 7% 2억 60세 1200만원 원금유지
1억 6천 8% 1억 7천 5백  60세 1200만원 원금유지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위 표에서는 60세)에 원금을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미래 수익률은 미국 인덱스 지수 30년 수익률인 7-8%를 감안하여 계산하였고, 연금계좌 평가액에서 매년 연금수령액 지급을 위해 지급 첫해부터 주식이 매각되는 것과 60세의 연금 세율 5.5%를 고려하여 연금계좌 평가액에 1500정도 낭낭하게 추가하였습니다.

 

위 표를 볼 때 연금수령 때까지 대략 2억 3천-5천 정도를 모아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8%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면 1억 7천 5백 정도만 모아도 되겠지만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에 맞추어 자신의 현재 나이에 따라 적정 금액을 납입하면 됩니다.

 

보수적으로 5%의 수익률을 잡고 28년간 매달 33만원씩(1년에 약 400만원) 투자를 하면 대략 2억 4천을 모을 수 있습니다. 즉, 연금저축에 60세까지 납입한다고 생각하면 연금저축을 시작하는 시기는 32살이 될 것입니다. 이미 본인의 나이가 32살 이상이라면 추후 추가적으로 400만원 이상을 채워넣어 목표 금액을 맞출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최대 한도는 1800만원이니까요. 다만 세액공제는 700만원까지(연금저축 400만원과 IRP 300만원) 입니다.

 

수령시기를 60세로 잡지않고 그 이후로 미뤄도 됩니다. 자신의 나이와 투자액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합시다.

 

연금저축을 시작하기 전에

 

연금저축에도 단점은 존재합니다. 오랜시간 돈이 묶여있다는 것과 10년 이상의 연금형태로 수령하지 않을시 그동안의 혜택을 모두 거둬가는 것입니다. 중도해지 시 오히려 손해를 볼수도 있습니다. 이런 단점은 다들 잘 아는 내용이기에 우리는 그 밖의 것들을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먼저 '내 세금이 세액공제되는 액수를 충족하는지'입니다. 내 세금이 50만원밖에 안되는데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넣었다고 66만원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만원이 최대입니다. 즉, 세금 액수가 적을 때에는 기대치만큼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어디까지나 주식투자에 해당합니다. 연평균 수익률을 6%라고 잡아도 이것은 오랜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나오는 값이지 매해 6%씩 수익을 거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즉, 위에서처럼 계산을 하였더라도 세계 경제 상황에 따라 수익률이 저조하거나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해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연금 수령은 중도에 수정하거나 일시적인 중단, 재개도 가능하기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해에는 연금수령을 중단할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연금저축에 투자금을 조금 더 늘려서 여유 분을 마련하거나 연금저축 외에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 대비는 연금저축(개인연금) 하나만으로 모든 준비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중 삼중으로 준비하세요.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다시 따져봐야

 

결정세액이 0원인 분들은 연금저축을 한다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먼저 원천징수영수증을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연말정산에 사용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마이너스 하였을 때 그 값이 +가 되면 그 값만큼 세금을 내고, -가 되면 세금을 환급받습니다. 우리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받는 연말정산이 이것입니다.

 

- 결정세액 : 당해년도에 내야 할 확정된 세금

- 기납부세액 : 원천징수로 이미 납부한 금액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당해년도에 내야 할 세금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연금저축을 가입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 직장인들은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가끔 직업적 특성에 따라 결정세액이 0인 분들도 계시다는 얘기를 들어서 혹시 몰라 적어둡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11.22. 올해부터 50세 이상은 irp 세액공제가 최대 90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RP, 50세 이상 올해부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절세 효과를 얻기 쉬워 ‘13월의 월급봉투’를 두둑이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형 IRP는 근로자가 재직 중에 가

news.v.daum.net

2022.10.30. 그렇다면 공무원은 연금계좌에 가입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13년을 기점으로 공적연금 소득이 분리과세 항목에서 제외되고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만 연 1200만원까지 분리과세가 가능하게 개정되었습니다.

 

공무원도 연금계좌에 가입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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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pension.miraeasset.com

이로 인해 공적 연금인 공무원 연금을 제외하고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수령한 연금이 연 1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종합 과세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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