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주식 열풍이 불면서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장기투자를 계획하면서 어린 자녀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하십니다. 이처럼 자녀의 명의로 자산을 넘기는 행위는 일종의 증여를 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세는 10년마다 200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10년마다 2000만원의 한도를 적용받기 때문에 다시 증여하려면 10년이 지나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 | 1 - 10세 | 11 - 20세 | 21 - 30세 | 30세 - 40세 |
한도 | 2000만원 | 2000만원 | 5000만원 | 5000만원 |
성인 자녀의 경우 10년마다 5천만원씩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30대가 되어 결혼을 하면서 독립한다고 가정할 때 최대 1억 4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증여세의 세율은 1억 미만에서는 10%, 1억~5억까지는 재산가액의 20%이며 누진 공제액이 1천만원입니다.
과세표준 | 1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30억원 이하 | 30억원 초과 | |
세율 | 10% | 20% | 30% | 40% | 50% | |
누진공제액 | 없음 | 1천만원 | 6천만원 | 1억 6천만원 | 4억 6천만원 |
만약 증여액이 8천만원이라면 성인자녀의 증여 한도액 5천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3천만원 X 10% - 자진납부 공제 5%를 해주면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진납부 공제 5%는 150,000원입니다. 즉, 실제 납부 금액은 285만원이 됩니다.
자녀 명의로 주식계좌를 만들려면
저금리 시대에 자녀의 명의로 저축을 들어주던 관행이 주식계좌 개설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맘카페에서는 학원비 대신 주식을 사달라는 존 리의 발언이 유행처럼 돌아다닙니다. 자녀의 대학등록금과 결혼자금을 주식투자로 준비하려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녀 명의로 계좌를 만들려면 그 방법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권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합니다.(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주민등록초본, 부모와 자녀 도장 등)
2. 자녀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합니다.
3. 증권사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다.
4. 홈트레이딩시스템(HTS)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으로 주식을 사고 판다.
대리인 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이 가능합니다. 여권은 거주지 정보가 없어서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증권사에 갔을 때는 부모가 고객등록 신청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투자자정보확인서 등의 서류를 작성합니다. 이는 성인이 계좌를 개설할 때와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자녀의 증권 계좌에 돈을 입금하였다면 3개월 내에 증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증여일이 3월 25일이라면 신고기한은 6월 31일까지인 것입니다.
소액 또는 월 적립식으로 증여할 경우에는 매달 신고하지 말고 3개월에 한 번씩만 신고합니다. 이때에는 미성년 자녀의 계좌에 대한 증여세가 10년마다 2000만원까지 비과세임을 인지하고 증여액을 체크하면서 신고해야 합니다.
자녀의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 후에는 부모가 자녀의 주식계좌에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때 너무 잦은 거래(매수매도)를 할 경우 추가적인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녀의 주식계좌에서는 단기투자보다 장기투자를 지향하는 것이 좋습니다.
30년 후에도 그 돈이 큰돈일까?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 역시 재테크의 일종입니다. '지금 당장 그 큰돈을 어떻게 증여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40년 전 우리나라 물가를 생각해보면 그 돈이 결코 큰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40년 전 1980년대의 우리나라 서울의 택시 기본요금은 800원이었고, 200ml 서울우유 1개는 200원이었습니다. 월드콘은 1개에 300원, 소주 1병은 200원이던 시절입니다. 서울 시내버스표 1장의 가격은 140원, 짜장면 한 그릇의 가격은 500원이었습니다. 40년간 물가가 대략 몇 배나 뛰었는지 감이 오시나요?
지금은 1억 4천만원이 큰 돈일 수 있지만 자녀가 결혼을 앞둔 30대가 될 무렵에도 그 돈이 지금처럼 큰돈일지는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물가가 상승해온 역사를 돌이켜볼 때 1억 4천이라는 돈은 그 가치가 많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교육비와 결혼비용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나갈 돈이라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현명한 방법을 찾아봐야 할 때입니다. 자녀가 태어났을 때부터 증여를 시작하세요.
2021.06.27. 사실상 2억 10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합법적으로 1억 4천만원을 주기별로 증여한 이후에 자녀가 독립할 시기에 2억 1000만원을 빌려주는 형태로 증여가 가능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증여세 없이 3억 5천만원까지 증여가 가능한 셈이니 증여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03.05. 부모에게 돈 빌릴 때 증여로 의심받지 않는 방법이라는 기사가 있어 소개합니다. 자세하게 잘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07.24. 증여와 관련하여 좋은 기사가 있어 링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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