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보금자리론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 보금자리론은 연소득 제한이 걸려있어 이용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연소득 제한이 없는 적격대출에 대해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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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대출 상품소개 Facebook Twiter kakao Talk Band 기본형 적격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국민의 내집마련과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위해 만든 장기고정금리대출 내집마련은 처음이신가요? "어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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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은행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으로 자세한 내용은 은행에 문의해야 합니다. 또한 분기별, 은행별로 한도가 정해져 있어 상품이 소진되기 전에 빠르게 움직이거나 매매 시기를 상품 판매 시기에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한도 | 대출기간 | 금리 | 대상주택 | 상환방식 | 거치기간 | 중도상환수수료 |
최대 5억까지 | 10년 이상 30년 이하 | 2.55 고정금리 (은행별로 다름) |
kb시세 9억원 이하 | 원리금균등분할, 원금균등분할 |
1년 또는 없음 | 3년 이내 상환시 1.2% 3년 이후 없음 |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적인 다른 주담대 상품과 다르게 집값 기준이 9억원 이하로 높은 편이고 연소득 제한이 없어서 맞벌이 부부나 고소득자의 수요가 높은 상품입니다. 또한 은행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금융 상품은 금리를 낮추기 위해 급여통장, 공과금 이체, 신용카드 사용 등 각종 조건이 요구되는데 적격대출은 조건 없이 동일한 금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은 어떻게 되나
신청 조건은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기존 주택 2년 내 처분조건)입니다. 다만 투기지역은 처분조건부 대출이 불가하고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조건이 붙습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하여 다른 주택담보(중도금 등)대출을 이용 중이면 이를 주택 수에 포함하고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보유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확인해두셔야 합니다.
주금공 홈페이지에 적격대출 실거주 조건은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은행에 따라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는 해당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할 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가능 시기는 언제일까
적격대출은 잔금이 있는 달에 신청하는 상품입니다. 매달 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잔금일이 2월이라면 2월의 어느 날이 잔금일이든 2월 달에 신청해야 합니다.
하나의 팁이라면 매월 4주차에 다음 달의 적격대출 금리가 확정되기 때문에 잔금을 치르는 달의 전달 4주차에 은행에 금리 및 상품 소진 여부를 문의한 후 잔금일이 포함된 월 초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잔금일이 2월이라면 1월 4주차에 은행에 문의 후 2월 초에 적격대출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다시 시중 금리가 높아지면서 적격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아 예전보다 빠른 소진이 예상됩니다. 약 2조원 정도가 이번 1분기에 판매될 예정인데 2월 초면 1분기 한도가 소진될 것 같으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대출 한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위에 링크된 주금공 홈페이지를 보면 대출 한도가 5억원 이하라고 매우 간단하게 기재되어 있어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최대한도가 5억이지만 ltv 비율을 따르기 때문에 매매하려는 부동산 지역이 조정지역인지 확인하시고 그에 맞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9억짜리 집일 경우에 비조정 지역은 ltv 70%까지 적용하면 6.3억이지만 최대 한도인 5억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투기과열지구일 경우 9억 이하는 4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3.6억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가 어떻게 되나
저격대출을 받기 위한 필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이전 주소가 모두 나오는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확인서, 인감증명서, 전입세대열람확인서, 인감도장, 신분증, 매매계약서 사본 등이 있습니다. 공동 명의일 경우 양쪽의 서류가 모두 필요합니다.
원천징수확인서는 최근 2년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은행에 다시 한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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