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 13월 월급을 받기도 하고, 13월의 세금을 내기도 한다. 사회 초년생의 경우 이러한 연말정산의 개념이 매우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특히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처럼 둘의 차이를 구별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많아 더욱 그렇다.
연말정산은 쉽게 말해 '매 달 낸 세금'과 '실제 과세표준에 따른 세금'을 비교하는 것이다. 우리의 급여 명세서에 적혀있는 세금이 매우 정확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대략적으로 떼는 금액이다. 전국민의 보수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원화하여 정확히 걷기 어려운 것이다.
때문에 연말정산을 통해 전 해에 받은 총 급여를 가지고 내가 지금껏 낸 대략적인 세금과 과세표준에 따른 정확한 세금을 비교한다. 내가 1년 간 대충 낸 세금 총액을 기납부세액이라 하고, 과세표준에 따른 정확한 세금 총액을 결정세액이라고 한다.
결론내리자면 아래와 같다.
기납부세액(이미 매 달 낸 세금) > 결정세액(실제 내 총급여에 따른 최종 세금) = 차액을 돌려받음 (13월의 월급 😍)
기납부세액(이미 매 달 낸 세금) < 결정세액(실제 내 총급여에 따른 최종 세금) = 부족분 추가 과세함 (13월의 세금 😭)
과세표준과 세율은 위 포스팅을 참고하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이번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알아보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이해하기 쉽도록 연봉과 세금을 간략화하여 설명하겠다. 내 연봉이 10만원이고 세금이 연봉의 10%라고 가정해보자. 이때 세금은 10만원의 1%인 만원일 것이다.
그렇다면 소득공제는 어떻게 작용할까? 만약 소득공제 3만원이 있다면 내가 받은 연봉에서 소득공제액을 제외하고 세금을 계산한다. 내가 받은 10만원 - 소득공제액 3만원 = 7만원이기 때문에 7만원에 10%인 7천원이 세금이다.
세액공제 3만원은 소득공제 3만원과 다르다. 10만원의 1%인 1만원이 세금이지만 세액공제는 이 세금에서 3만원을 제한다. 즉 1 - 3 = -2이므로 오히려 2만원을 돌려받는 것이다. 이때 2만원을 무조건 돌려받는건 아니다.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내 결정세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는데, 위 예처럼 2만원을 돌려받으려면 결정세액이 최소 2만원을 넘어야 한다. 애초에 내야할 세금이 2만원이 안되는데 2만원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차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더 좋다'고 말한다. 세금에서 바로 제외해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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