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에 대해 정리한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의 시간동안 많은 제도 변화가 있었고, 연금저축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3년 전 글을 쓸 때만 해도 별다른 자료가 없어 주로 증권사 블로그나 뉴스 위주로 찾아보았는데, 이제는 개인이 분석한 글이 굉장히 많고 제가 몰랐던 정보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현행 제도에 맞게 연금저축에 대한 글을 정리합니다.
연금저축 계좌의 이점은 대표적으로 과세 이연이 있습니다. 직투 계좌와 다르게 매매 차익과 배당 소득에 대한 과세가 인출 시기까지 연기됩니다. 인출이 가능한 55살 이후까지 대략 20~30년의 기간 동안 세금을 내지 않고 모든 수익과 배당금을 오롯히 재투자에 투입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 계좌에서 100만원의 배당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직투 계좌에서는 15.4%의 배당소득세를 제외한 84만 6천원을 수령하지만, 과세 이연 효과를 가진 연금저축 계좌에서는 100만원 수익 그대로 계좌에 들어옵니다. 이를 30년간 반복하여 재투자한다면 그 차이가 매우 클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2023년도 연금저축 제도 변화
아래 글은 3년 전 연금저축에 대해 정리한 글입니다. 한 번 읽어보시면 아래 설명하는 내용에 대한 이해가 더 빠르실 겁니다.
위 글을 보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 400만원 정도 투자하라'고 되어있는데, 23년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400만원 시절에는 매달 33만 3333으로 숫자가 딱 끊어지지 않아 애매했는데 이제 최대 한도가 600만원이라 깔끔하게 50만원씩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총 급여 대비 세액공제 비율 | 기존 세액공제액(최대 한도 400만원) | 2023년 세액공제액(최대 한도 600만원) |
5500만원 미만(16.5%) | 66만원 | 99만원 |
5500만원 이상(13.2%) | 52만 8천원 | 79만 2천원 |
최대 한도 600만원을 넣을 경우 자신의 세전 연봉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은 위와 같습니다. 주식에서 손해가 나더라도 13.2%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또한 연금저축 가입자가 55세를 넘어 연금 수령을 개시할 때 기존에 분리 과세되는 금액이 최대 1200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 1500만원으로 그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이를 통해 분리 과세를 받으려면 매 달 수령 가능한 금액이 최대 100만원이었으나, 이제는 매 달 125만원까지 수령해도 분리 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인 빈곤율 1위인 우리 나라 특성상 앞으로도 이러한 개인 연금의 혜택은 점차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많은 이들이 추후 1800만원까지 세제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800만원의 경우 월 150만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최대 한도로 넣으면 얼마까지 가능한가
이쯤 되면 연금저축과 irp, isa를 모두 극한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호기심이 들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계좌와 irp, isa를 최대 한도로 활용하였을 때 입금 가능한 금액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금저축에 600만원, irp에 300만원 넣어 세액공제 받기(세액공제액 900만원)
2. 연금저축에 추가납입 900만원
3. isa에 매년 2천만원씩, 3년 만기까지 8천만원 넣기
4. isa가 만기되는 해 8천만원 연금저축으로 전환 (세액공제액 300만원)
3년이면 6천만원이 아닌가 궁금하실 수 있는데 매년 1월 1일에 2천만원 한도가 리셋되고, 1월 1일에 계좌를 개설한게 아니라면 3년의 만기 기간은 실제 4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3년(첫해) 계좌 개설 후 2천만원 입금
2024년(1년지남) 2천만원 입금
2025년(2년지남) 2천만원 입금
2026년(3년지남) 2천만원 입금
2023년 어느 날 계좌를 개설했다고 가정하면 위와 같이 isa에 들어있는 8천만원을 연금저축으로 옮기고 새로 만든 isa에 2천만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5. 새로 만든 isa 계좌에 2천만원 넣기
6. 해외직투 계좌 연 250만원 비과세를 위해 4천만원 정도 운용(s&p500 수익률 6% 가정)
7. 그래도 돈이 남는다면 직투 계좌에서 배당 받기 (직투 계좌에서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종소세 대상 아님)
이렇게 할 경우 3년간 연금저축에 넣을 수 있는 총 금액은 1억 5400입니다.(새로운 isa 계좌에 넣은 2천만원 포함) 이중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알아보면 연금저축과 irp에서 연 900만원씩 3년간 세액공제를 받아 2700이 되고, isa를 연금저축으로 전환하여 받은 금액 300을 더해 총 3년간 300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세액공제를 안받을 수 있느냐, 돈을 계좌에 넣으면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 아니냐고 궁금해하는 분이 계신데 연말정산이나 종소세 신고할 때 해당 항목들 체크 제외하면 됩니다.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상으로 연금저축 계좌 모두 잡힙니다.
패널티 없이 중도 인출 가능한 금액은?
연금저축 계좌에서 발생한 세금은 연금소득세에 해당합니다. 55세 이후 연금 수령시 개시 나이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를 분리과세로 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중도 인출의 경우에는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기타소득세 16.5%를 내면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이는 해외 주식을 직접 투자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22%), 배당소득세(15.4%)와 비교하면 대중이 가지고 있는 편견, '연금저축을 기피할 정도의 엄청난 손해'는 잘못된 생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때에도 16.5%의 세금을 부과할 뿐이지 그동안의 투자 수익과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몰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연금저축을 최대 한도로 넣었을 때 패널티 없이 중도 인출이 가능한 금액은 얼마일지 계산해보겠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3년간 연금저축 계좌에 넣은 총 금액은 1억 5400만원이고, 세액공제된 3000만원을 제외한 1억 2400만원은 중도 인출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다만 여기서 연금저축과 isa는 세액공제 안받은 금액을 패널티 없이 쉽게 인출 가능하나 irp는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가장 쉬운 조건이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입니다.) 때문에 irp를 제외하고 패널티 없이 중도 인출이 가능한 최종 금액은 1억 1500만원입니다.
3년간 1억 5400을 넣어서 필요할 때에는 그 중 1억 1500을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3년간 3900만원의 금액이 묶이는 셈입니다. 연으로 따지면 매 년 1300만원의 금액을 60대까지 이전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자 연금저축 계좌를 운용한다면 매 년 2600만원의 금액을 강제 거치하는 것입니다.
다만 위 계산은 연금저축을 시작한 첫 3년의 경우입니다. 1억 5400만원에는 새로운 isa 계좌에 넣을 2천만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이죠. 한 번의 isa 만기를 거친 4년차부터는 2000만원을 제외한 1억 3400이 필요하고, 이 중 세액 공제된 3000만원을 제외하면 1억 400만원씩 인출 가능합니다. 조건이 어려운 irp 계좌를 제외하면 패널티 없이 중도 인출 가능한 금액은 9500만원입니다.
즉, 패널티 없이 중도 인출이 가능한 금액은 첫 3년째에 1억 1500만원, 다음부터는 3년마다 9500만원 입니다. 이때도 매 년 강제적으로 묶이는 금액은 매 년 1300만원입니다.
중도 인출을 쉽게 하기 위한 방법은?
위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들의 중도 인출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실 겁니다. 이를 위해 연금저축 계좌와 irp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 운용하면 됩니다.
연금저축 계좌와 irp계좌는 여러 증권사에서 동시에 개설 가능하고 최대 불입한도도 1800만원으로 동일하게 공유합니다. 다만 최대 한도 1800만원에 맞게 각 계좌 불입 한도를 적절히 분배해주시면 되는데, 세액 공제를 받는 600만원 한도의 연금저축 계좌와 추가 납입하는 1200만원 한도의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면 손쉽게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받지 않은 금액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800만원은 '매 년 불입 가능한 최대 금액'을 말합니다. 계좌 최대 보유 금액이 900만원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또한 55세 이후 연금을 개시하지 않은 계좌의 경우 계속해서 입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 계좌의 연금 시기를 달리하여 노후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계좌는 목돈용으로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언제든 패널티 없이 중도 인출이 가능한 것을 이용하여 연금을 개시하지 않고 큰 돈이 필요할 때마다 중도인출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죠.
아니면 역으로 비과세 계좌를 먼저 연금 개시하고 세액공제를 받는 계좌를 최대한 운용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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